공공재개발은 간단히 말해서 재개발의 일종입니다. 재개발 중에 정부 차원에서 조금 더 용적률 등의 혜택을 줘서 기존 주민들의 반발을 줄이며 대신에 임대 주택을 늘리는 재개발입니다. 하지만 이름에도 들어가 있듯이 뜻을 보더라도 공공적인 성격이 강해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공공재개발 뜻
공공재 개발은 재개발의 일종으로 절차는 비슷합니다. 하지만 주택 공급 정책의 일환으로 나온 개발 계획으로 일반 재개발이 아닌 공공재개발로 진행할 때 용적률 상향, 층수 제한 해제, 층고 제한 해제 등을 통한 기존 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대가가 따릅니다. 그 대가는 기존보다 늘어난 용적률의 50%가량을 임대아파트로 조성해야 합니다. 이때 총 분양 물량의 15~20% 정도가 임대 주택이 됩니다.
이처럼 일정 수준의 혜택을 주고 임대 주택 비율을 늘리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업지에서는 임대 주택 비율을 늘리지만 늘어난 인센티브로 인하여 전체적인 사업에 심각한 영향을 주지는 않는 사업 방식입니다.
장점
장점으로는 당연히 용적률 증가 등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사업지도 좋게 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공공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지자체 또는 정부에서 조합 설립 등의 도움을 주기 때문에 긴 시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개발 또는 재건축의 경우는 조합 내부 갈등, 시공사와 조합원들의 갈등 때문에 일반적인 기간을 10년 또는 그 이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재건축, 공공재개발, 공공 단독 시행방식으로 지정하여 시행할 경우 조합 설립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공사 기간은 더 빨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공공 단독 시행방식이 아니라면 각 지역의 이권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조합은 당연히 설립이 될 것입니다. 현재 광명 7구역의 경우도 두 개의 조합이 설립되어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최대 장점으로는 용적률 증가로 인하여 종상향이 되는 지역이 있어 전체적인 지가 상승을 볼 수 있으며 사업성이 좋지 않아 사업이 지지 부진했던 곳들이 제대로 된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반 방식보다 더 빠른 사업 속도로 답답해서 포기하는 경우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단점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겠죠. 그러나 공공재개발의 단점은 심각하게는 없습니다. 다만 지난 기간 동안 도시재생을 시행하고 있던 지역 때문에 문제였습니다. 이미 세금을 들여서 하수도 정비, 벽화, 문화사업 건물을 건축했지만 또다시 돈을 들여서 밀고 새롭게 아파트를 건축한다는 부담입니다.
그러나 공공재건축에는 여러 가지 단점을 가지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우선 공공재건축은 아파트가 사업성이 이미 좋은 곳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 재건축을 진행해도 지자체에서 승인을 해줘야 사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자체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아 재건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으로 목동과 강남(은마아파트) 등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성이 좋은 단지에 임대 주택 물량을 강제적으로 늘려야 하는 만큼 임대 주택을 좋지 않게 보는 지역일수록 완공 후에도 차별이 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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